해고예고통보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음아픈 해고 예고 통보 회사를 창업한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, 매출이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함께 해주신 분께 지난 화요일, 해고예고통보를 하게 되었다. 그 말씀을 전달 드리기까지,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음이 많이 아팠다. 해고예고통보는 해고일에 앞서 30일 간 유예기간을 주어 해고통지를 받은 직원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 마련한 정책이다. 인터넷에서 찾아보니,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통보함이 맞지만,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를 하더라도 일자에 알맞게 통보를 해놓으면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길레,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드리면서 동시에 그 앞에서 카톡으로도 해고예고통보를 카톡 메시지로도 전달해드렸다. 무엇때문에 누구를 해고하는지에 대해서는 블로그 특성상 언급.. 이전 1 다음